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주식도 쪼개서 살 수 있다. 이것을 일명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데 원래 해외주식을 살때만 가능했던것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렇다면 주식 소수점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?
소수점 거래시 세금 문제 정리
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수량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어떻게 생각하면 비싸보이던 우량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적금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수도 있게 되었다는 말이된다.
쉽게 이야기 한다면 1주로 거래되던것들이 0.1주 단위로 사 모을수 있다는 얘기이다. 참 세상 좋아졌다.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 말이다.
그렇다면 여기에서 세금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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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 |
소수점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
기본적으로 거래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과 함께 배당, 그리고 양도에 대한 소득세가 존재한다.
- 소득에 대한 세금
- 배당소득세
- 양도소득세
그렇다면 이 세가지는 어떻게 처리될까?
아마 뉴스 기사에 올라온 내용을 본 사람들은 알테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획재정부(기재부)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. (아래 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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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기사 |
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소수점 주식 거래시 소득 비과세,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만 0.23% 내면 된다는 말이 된다.
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주식을 거래할때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는 말이다. 아주 반가운 소식, 이제 우량한 회사를 노려볼만 하다.
소수점 거래 가능한 증권사
이제 이렇게 기준이 생겼으니 좀 더 많은 증권회사에서 소수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. 현재는 나와있는 내용만 보면 24개의 증권사중 5군데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.
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.
- 미래에셋증권
- 한화증권
- 키움증권
- NH 투자
- KB 증권
기재부의 세금문제 - 양도소득세, 배당 소득세 - 해결 방안으로 인해 좀 더 많은 투자자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글쎄.. 라는 유보적인 입장이랄까.
일단은 시장이 올라올때까지 좀 더 두고 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다.